
정보공개제도 안내 |
1.개념 |
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, 정보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. |
2.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|
가. 국민의 알권리 보장 - 국민들의 생활에 직·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임. 나.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환대 -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다.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라. 국민의 권익보호 - 각종 사회문제(환경·교통·안전)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. |
3. 정보공개 관련법령 |
가.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[일부개정 2005.12.29 법률 7796호] [관련법령] 나.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[전부개정 2004.7.29 대통령령 제 18493호] [관련법령] 다.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[전부개정 2004.7.29 행정자치부령 245호] [관련법령] 라.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 [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-3610] [관련법령] |